통상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우리가 일하는데 여러가지 임금이 정해지는데요.
오늘 보니 통상임금이라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고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위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이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법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6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정해져있습니다
때문에 우선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여야합니다
즉 근로자의 노동의 가치를 사전적으로 평가하여 근로자가 온전한 근로를 제공했을때 모두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노동력의 평가와 상관없는 금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해야하므로 전체 직원 또는 특정 직급, 특정 조건을 갖춘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해야하며, 시기적으로도 줬다 안줬다가 아니로 일정주기로 반복하여 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 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즉, 기본적인 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다양한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쉽게 말해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평균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이는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정해지느냐 하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근로시간과 직접 관련해 지급되는 임금 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매월 일정하게 나오는 직책수당이나 기술수당 등은 포함되지만,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인센티브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통상임금이라 합니다. 별도 결정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급, 식대 등이 대표적인 통상임금 항목이며, 특정한 직책을 가진 자들에게 전부 지급하는 직책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항목으로 정해둔 것이 아니어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예컨대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식사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 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 일8시간 근로자 기준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