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9월 3일(수)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9월 15일(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7일)+6일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소 1번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