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해야하나요?
현재 음식점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4대보험 직원도 있고, 파트타이머도 있습니다. 2022년부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4대보험 직원들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월급여 계약을 했는데, 그 외로 추가하여 지급해야하나요? 음식점의 특성상 주말에도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소정근로일, 근로시간에 대해 내용의 파악이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되기에 해당일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해 주어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월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쉬지 않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월급여 외에 통상임금의 150%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00%)+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56조가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 공휴일, 주휴일 및 약정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도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공휴일에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내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그리고 실제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인원 뿐만 아니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음식점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4대보험 직원도 있고, 파트타이머도 있습니다. 2022년부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4대보험 직원들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내년부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가산수당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