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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샹한 나라의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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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월차 발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입사원 월차 발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평일 9시간씩 근무하였는데

12월 19일 하루 출근해서 4시간 근무하고 조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라고 적혀있었어요

제가 평일에는 월~목요일까지 하루에 3시간씩 매주

잔업을 해서 1주 40시간은 넘는데 1일 8시간 못 채워서

월차 발생 안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결근을 하지 않은 이상 발생하며, 조퇴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 참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 것이며,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