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립학교 교직원 병가중 해외 여행 징계 대상인지
안녕하세요 사립학교교직원입니다
갑작스레 질병을 얻게 되어 병가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 일자가 아닙니다
이경우 진단서에 7일 명시되어 있지만 어차피 휴무이므로 병가중으로 볼수 없는지요?
토요일 저녁에 해외 여행을 가게되면 병가 목적에 위반되는지요?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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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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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을 병가기간으로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해외여행을 간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회사의 병가 관련 규정과 징계 규정을 검토하여야겠지만, 병가 승인 기간에 대해서는 해외 여행을 가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병가 규정과 징계규정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알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로 승인된 기간에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휴일이 아닌 병가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본래의 병가목적을 벗어나 병가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제한할 수 있을걸로 보이며 위반시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