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기간 지난 후 재계약 안하고 일 해도 가능한가요 ?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그 기간을 6개월로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을 지나 9개월을 넘게 일을 했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경과되더라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간 계약 갱신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별개로 회사는 그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상, 해당 기간이 지났을 경우 상호간 해지의 의사가 없으면 재계약된다고 하는 규정이 존재하거나
그런 문구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데 이의가 없는 경우라면 작성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최선은,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으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의 입증을 위해서는 작성하는 게 좋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근로할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계속해서 근무를 한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 된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묵시적 계약연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향후에 문제될 것에 대비하여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의 없이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6개월 이후 새로 6개월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이 없었더라도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연장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문제인 상황이군요.
처음에 작성하셨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자동연장이 된다는 규정이 없거나 계약기간 이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등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갱신 및 재작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급여 등을 계좌이체로 받고 계시다면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입증은 어렵지 않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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