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문제인 상황이군요.
처음에 작성하셨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자동연장이 된다는 규정이 없거나 계약기간 이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등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갱신 및 재작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급여 등을 계좌이체로 받고 계시다면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입증은 어렵지 않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