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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다슬기172
터프한다슬기17223.12.19

근로계약서 기간 지난 후 재계약 안하고 일 해도 가능한가요 ?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그 기간을 6개월로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을 지나 9개월을 넘게 일을 했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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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경과되더라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간 계약 갱신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별개로 회사는 그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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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상, 해당 기간이 지났을 경우 상호간 해지의 의사가 없으면 재계약된다고 하는 규정이 존재하거나

    그런 문구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데 이의가 없는 경우라면 작성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최선은,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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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으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의 입증을 위해서는 작성하는 게 좋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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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근로할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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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계속해서 근무를 한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 된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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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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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묵시적 계약연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향후에 문제될 것에 대비하여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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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의 없이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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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6개월 이후 새로 6개월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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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이 없었더라도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연장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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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문제인 상황이군요.

    처음에 작성하셨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자동연장이 된다는 규정이 없거나 계약기간 이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등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갱신 및 재작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급여 등을 계좌이체로 받고 계시다면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입증은 어렵지 않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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