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는 문구는 어떤게 있을까요?
일부 극악무도한 중소기업 근로계약서에는 말도 안되는 문구들이 있다던데요. 연차휴가를 쓰게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보상액을 주지 않는다거나, 지각도 분 단위로 확인해서 월급에서 뺀다거나 등 이런 문구가 기입되어 있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개월 근속하지 않으면 마지막 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미달하는 조건을 명시한 경우 그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각한 것에 대하여 계산하여 급여 차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에 명시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였어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사 적어주신 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지각한 분단위에 맞춰 임금공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에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위법이나 지각을 분단위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건 위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회사가 연차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니 지각도 분 단위로 확인해서 월급에서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2. 다만, 지각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