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께 직장내 괴롭힘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입니다,
배관사업장에서 일년넘게 근무했는데
그라인더작업이 거이 없다 도면이 풀려 급작스럽게
그라인더작업이 많아졌었습니다.
풀야간하며 정신없이 바빴는데
팀장이 자신이 중간착취한다고 그라인더 작업인원을 보충할때 그라인더를 한번도 잡아보지않은 인원이나 저렴한 단가로 미숙한 작업자들을 구해 가르키며 일을 하라 지시하여 저 포함 일부근로자들이 손가락이 굽고 통증등이 발생했고 저는 퇴사 후 수술후 우측 3.4번째 손가락 중수골이 심하게 구축이 왔습니다(강직)
노동청에 신고후 중간착취 혐의는 인정되었는데
만약 직작내괴롭힘으로도 인정되면 부당한 지시를 했던 팀장을 상대로 형사고소 할수있나요?
도면이 풀리고 급작스레 바빠졌을때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1-2달만에 멀쩡하던 손이 굽는증상이 발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특진결과첨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기준법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조사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근로기준법2).
직장 내 괴롭힘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이러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구체적인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4. 6. 선고 2020고단245 판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454).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조치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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