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한달 월급 얼마 받아야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주 6일근무 휴게시간 포함 일 8시간 근무입니다.
모든 법적비용을 고려했을때 한달 급여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8시간 근무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2024년 최저시급 고려하였을 때에 적어도 2,399,135원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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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7시간 근무한다는 전제 하에 월 최저임금은 약 214.2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 외 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포함 근로시간으로만 계산했을 때 한달 약 243시간 근무이고 최저시급인 9860원으로 곱하면 2,399,135원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도 알 수 없거니와
시급도 모릅니다.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에서 한주 48시간 근무시 48 + 8(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99,1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 휴게시간 포함 8시간이면 7시간 근무로 계산하면 됩니다.
(7*6+8)*4.345* 시급 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 1시간이라면, 빼고 하루 7시간입니다.
주6일이니, 주42시간 근무입니다.
기본급 : 209시간*9860원 : 주40시간에 대한 한달 월급이고요.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시간 연장수당 : 2시간*4.345주*9860원 : 5인 미만이라서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한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
합계 : 214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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