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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거미4
잘생긴거미422.01.16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유통쪽으로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제가 아니고 한달에 제가 판매한금액에 몇프로와 수금분에 몇프로로 합산해서 월급이측정됩니다

매년5월에 종합소득신고하구요

15년도 입사해서 21년도 12월까지 일한거에대한

퇴직금은 지급 못봤나요?

저같은 경우는 퇴직금이 없다고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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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으로는 3.3%를 공제받는 사업소득자이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이기에 해당 사항이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질문자님께서 스스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생각되신다면 자체적인 입증을 통해 회사에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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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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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을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느냐,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느냐는 부차적인 징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선고 2020가합54366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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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이 되며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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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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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유통쪽으로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제가 아니고 한달에 제가 판매한금액에 몇프로와 수금분에 몇프로로 합산해서 월급이측정됩니다

    매년5월에 종합소득신고하구요

    15년도 입사해서 21년도 12월까지 일한거에대한

    퇴직금은 지급 못봤나요?

    저같은 경우는 퇴직금이 없다고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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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급여를 성과급으로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하세요.

    그리고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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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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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것,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퇴사를 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근로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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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과 관련 없이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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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며,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요소로써 다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⑤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

    ​⑥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⑦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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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수급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가 아니고 한달에 제가 판매한금액에 몇프로와 수금분에 몇프로로 합산해서 월급이측정됩니다

    매년5월에 종합소득신고하구요

    15년도 입사해서 21년도 12월까지 일한거에대한

    퇴직금은 지급 못봤나요?

    퇴직금은 근로자신분인자에게만 발생합니다.

    위 경우 비율제로 급여산 정되며,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없이 스스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면

    이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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