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 후 퇴사일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실제 11일 금요일까지 근무 후 남은 연차 5개를 출근처리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본인은 20일 일요일이 퇴사일이 되지 않냐고 하는데,
퇴사일은 18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0일이 되는건가요?
급여가 며칠까지 지급이 되어야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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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므로 원칙적으로 10월 19일이 퇴사일이 될 수 있으나 18, 19일이 휴일에 해당하므로 퇴사일을 20일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개의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면 마지막 연차사용일은 18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8일까지의 임금이
계산되어 지급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연차휴가 사용일 다음 날을 퇴사일로 잡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라면 퇴사일을 금요일이아닌 일요일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가 금요일까지 사용이라면, 다음날인 토요일이 퇴직일자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사직일까지로 보아야 하고, 별도 서면이 없다면 연차 마지막 사용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