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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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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후 퇴사일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실제 11일 금요일까지 근무 후 남은 연차 5개를 출근처리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본인은 20일 일요일이 퇴사일이 되지 않냐고 하는데,

퇴사일은 18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0일이 되는건가요?

급여가 며칠까지 지급이 되어야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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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므로 원칙적으로 10월 19일이 퇴사일이 될 수 있으나 18, 19일이 휴일에 해당하므로 퇴사일을 20일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개의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면 마지막 연차사용일은 18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8일까지의 임금이

    계산되어 지급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연차휴가 사용일 다음 날을 퇴사일로 잡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라면 퇴사일을 금요일이아닌 일요일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가 금요일까지 사용이라면, 다음날인 토요일이 퇴직일자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사직일까지로 보아야 하고, 별도 서면이 없다면 연차 마지막 사용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