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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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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많이 되나요? 그리고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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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 즉 채권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음이 소명되어야 하며 또한 가압류를 해야하는 이유 즉 긴급성이 있다는 점 또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채권 보전을 위해서 임시로 처분을 막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재산의 처분을 막아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이 종결되기 전에 가압류를 해야 할 정도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가압류 신청이 인용될 것입니다.

    즉 실제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몇년씩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승소 판결문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가압류를 활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켜 추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된 목적은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채권, 동산, 유가증권 등 채무자의 재산 전반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기 위한 요건은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며, 이미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조건부 채권도 가능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여 승소하더라도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미리 임시로 압류해두는 절차로 피보전 채권이나 권리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을 신청 이유에 기재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