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교통사고 합의 관련질문입니다
얼마전 버스사고가 나서 교통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상대보험사로 넘어갔다고 해서 저는 미성년자라 부모님이 직접 보험사랑 연락하고 해결하고있었습니다 이제 치료는 어느정도 다 받고 합의단계인데 갑자기 부모님 말이 바뀌고 합의금을 안주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보험사랑 연락해서 제 계좌로 합의금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지금 어디 보험사인지도 모르고 담당자 연락처도 모릅니다 미성년자인데 혼자 합의하는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대신 대리인으로 세워서 합의하는게 가능할까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합의에 관해서는 친권자인 부모님이 처리하게 됩니다.
합의금도 부모님이 처리하게 될 것이니 부모님에게 합의과정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 취소를 할 수 있기에
보험사는 미성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합의를 할 수 밖에 없거나 성년자가 된 후에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직접 보험사랑 연락해서 제 계좌로 합의금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지금 어디 보험사인지도 모르고 담당자 연락처도 모릅니다 미성년자인데 혼자 합의하는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대신 대리인으로 세워서 합의하는게 가능할까요?
: 민법상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즉, 합의라는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제1차로 친권자, 제2차로 후견인으로, 친권자가 있다면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써 법률행위를 하게 되어,
미성년자인 본인이 혼자 합의를 하거나, 아버지를 대신하여 다른 대리인을 세워 합의를 하는 것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