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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 월세 집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려는데 보증보험 필수일까요?

보증보험은 주택사업자면 무조건 해야한다고 부동산쪽에서 말은 받았는데,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보증금이라 안전하고 보증보험의 20퍼는 임차인 부담이라 굳이 추천하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융자없는 집이고 대출 받을때 임차인에게 전화해야하는 임사자 라 안심은 되지만 보증보험 해야하나 고민이되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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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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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보증보험 가입을 해두는게 안전은 합니다, 질문에서처럼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하다고 하여 임대사업자로 임차인 동의를 얻어 보증보험 미가입상태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임차인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보증금 보호를 원하시면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동의하지않는한 원칙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가입하는 대신 임차인이 스스로 가입을 하는경우 보증료의 100%을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기에 별도 가입을 전달하고, 보증료에 대해서 전액지급을 요청하시는것도 방법이 될듯 보입니다,

  • 보증보험은 주택사업자면 무조건 해야한다고 부동산쪽에서 말은 받았는데,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보증금이라 안전하고 보증보험의 20퍼는 임차인 부담이라 굳이 추천하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한다면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융자없는 집이고 대출 받을때 임차인에게 전화해야하는 임사자 라 안심은 되지만 보증보험 해야하나 고민이되네용

    ==> 최우선 변제금액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받는데 어려움이 없는 만큼 안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법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 하지만 리스크 대비 비용이 저렴하므로, 1~2년 장기 거주 예정이면 가입을 '권장' 드립니다.

    왜 굳이 보증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1. 임대인의 사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 지금은 대출이 없더라도,
      계약기간 중 대출을 받거나 근저당이 생길 수 있음

    • 나도 모르게 선순위 채권자가 생기면 최우선변제 보장 못 받을 수도 있음

    2. 최우선변제 = 전액보장 아님
    • 예: 서울 기준 1억 이하 3,300만 원까지만 보호
      보증금이 7,000만 원이어도 3,3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나머지 3,700만 원은 날릴 수 있음

    3. 보증보험은 모든 보증금 전액 보장
    • 가입만 하면 집주인 파산·경매 시 전액 회수

    • 정부기관 산하(HUG, SGI서울보증)라 신뢰성↑

    보험료는 얼마나 드나요?

    예시) 보증금 7,000만 원 / 2년 계약

    • HUG 기준: 약 7~10만 원 (전체 보험료 기준)

    • 이 중 20% = 임차인 부담 가능 (약 1.5~2만 원 수준)

    가입을 추천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 예정 - 적극 권장

    보증금이 최우선범위 초과 - 필수 수준

    집주인이 다주택자 / 외국 거주 / 연로한 경우 - 위험 대비 강력 권장

    처음 임대차 계약하는 집주인 - 권장

    임차인 스스로 마음 불안함 - 심리적 안전감 확보 가능

    [결론]

    보증보험은 "보험"입니다. 실제 사고가 나지 않아도, 사고 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들어두는 겁니다. 지금 상태만 보면 안전해 보이지만, 미래 상황이 변수이고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안심 프리미엄"이라 생각하고 가입하는 게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사업자는 보증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보험료를 대신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하게 확인하시고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범위 이하고,

    대출·근저당이 없는 집이라면,

    그리고 임대인이 임사자로 등록된 상태라면 보증보험을 생략하는 것도 충분히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마음이 불안하시거나,

    향후 소액 이상으로 보증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1년 단위 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보증료가 몇 만 원 수준일 수 있어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예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을 하게 되는게 확실하게 더 안전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출이 없고,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액내의 금액이라면 보증보험을 생략하고 주소이전 받아놓고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만약 문제가 생겼을때 우선 순위에 있어서 안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