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바뀌고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이구요
계약서를 쓰고 사흘 후에 사업주가 바뀌었어요
사업장 대표자만 바뀌고
근로조건, 보수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계약서를 무조건 다시 써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표만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고용도 계속되므로 별도로 계약서 작성할 필요 없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된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교부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승계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적성하고 이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당사자 및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하고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영업 양도와 함께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