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계약기간 덜 채우면?
안녕하세요.
현재 집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하였는데 LH에 당첨되어 집이 나오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현재 집에 전세대출이 있어서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만료를 해야할 것 같은데, 집주인과 협의를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임대인과협의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개보수 및 추가 비용등을 가지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종료 6개월~2개월 전 기간이면 계약 종료 통보를하고 이사 일정은 조율하면 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 한경우 퇴거 요청 후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하여 퇴거(계약해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들은 이런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3개월이라는 시간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목돈을 마련해야 하니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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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한 갱신계약에 있어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정식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해지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를 나갈 수 있는 데, 이때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계약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3개월 동안 구하지 못 한다면 3개월 동안 월세나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 중 계약해지시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통보를 합니다.
이경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전세대출은 기한에 맞춰 중도 상환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문의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빠르게 임대인과 협의봐야 할듯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나온 제도였지만 지금 전세세입자를 구하기 힘들 때에는 임대인에게도 좋은 제도입니다.
만일 빼야 한다면 임대인께서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부동산에도 내어놓겠다고 말씀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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