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계약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3개월 동안 구하지 못 한다면 3개월 동안 월세나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 중 계약해지시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통보를 합니다.
이경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전세대출은 기한에 맞춰 중도 상환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문의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