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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콰가142
싹싹한콰가14222.12.07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계약기간 덜 채우면?

안녕하세요.


현재 집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하였는데 LH에 당첨되어 집이 나오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현재 집에 전세대출이 있어서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만료를 해야할 것 같은데, 집주인과 협의를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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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임대인과협의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개보수 및 추가 비용등을 가지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종료 6개월~2개월 전 기간이면 계약 종료 통보를하고 이사 일정은 조율하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 한경우 퇴거 요청 후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하여 퇴거(계약해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들은 이런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3개월이라는 시간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목돈을 마련해야 하니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한 갱신계약에 있어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정식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해지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를 나갈 수 있는 데, 이때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계약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3개월 동안 구하지 못 한다면 3개월 동안 월세나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 중 계약해지시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통보를 합니다.

    이경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전세대출은 기한에 맞춰 중도 상환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문의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빠르게 임대인과 협의봐야 할듯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나온 제도였지만 지금 전세세입자를 구하기 힘들 때에는 임대인에게도 좋은 제도입니다.


    만일 빼야 한다면 임대인께서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부동산에도 내어놓겠다고 말씀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