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로 2년이상 일하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5인이상 법인에서 2년 넘게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것은 아니고, 일있다는 연락이 오면 그 연락을 받고 출근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 할때는 자발적 퇴사이든 아니든 18개월간 180일의 조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었는데요, 한 업체에서 한달을 평균했을때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2년이 초과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자동 전환되고,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정규직 직원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되어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군데 업체에서 평균적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 한 기간이 2년이 넘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아르바이트인데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고 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 계약만료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는 기한과 상관없이 원래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관계없이 자진퇴사를 하면 원래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다만 2년 이하면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인지 여부, 2년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싶으시다면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