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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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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로 2년이상 일하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5인이상 법인에서 2년 넘게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것은 아니고, 일있다는 연락이 오면 그 연락을 받고 출근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 할때는 자발적 퇴사이든 아니든 18개월간 180일의 조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었는데요, 한 업체에서 한달을 평균했을때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2년이 초과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자동 전환되고,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정규직 직원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되어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군데 업체에서 평균적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 한 기간이 2년이 넘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아르바이트인데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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