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느 호적판다는 것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자식이 잘못을 하거나 반항을 하면 보통 부모가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을 TV 드라마 등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실제 부모가 임의로 호적을 판다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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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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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
부모자식관계는 천륜이고 민법상 부모가 자식을 호적에서 팔 수는 없습니다 양자라면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파양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호적법이 폐지되어 있으며, 애초 호적이란 것을 판다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시 실제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호적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초가 되는 호적이 없어 불가능한 측면도 있고, 호적제가 있던 때에도 임의로 호적을 파는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정친자관계를 부모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친양자제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입양해준다면 법적 친자관계를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호적제도가 폐지되었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에서 임의로 자녀를 빼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호적법은 과거 2008.자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후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고,
현형법상 부모가 임의로 자녀와의 가족관계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