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빌려준 내역과 상대방 주소를 아시면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송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도 쉽게 판결과 같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 주소를 모르신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우선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시고, 상대방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신 후에 확인된 주소로 주소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상대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시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종결될 것이고 약 2주~1달 내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선고가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