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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뚱땅
신뚱땅23.11.20

대여금반환청구소송시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아는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2300만원)

은행에 이체내역 그대로있으며

문자 카톡내용도 다있어요

하루에 2~3만원갚는거로도 뭐라하지않고 기다렸습니다

빌려준기간은 대략 2년이다되가고있구요

갚음돈은 100만원이 채안되는상황이에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주실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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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빌려준 내역과 상대방 주소를 아시면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송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도 쉽게 판결과 같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 주소를 모르신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우선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시고, 상대방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신 후에 확인된 주소로 주소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상대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시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종결될 것이고 약 2주~1달 내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선고가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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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은 일단 소장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체 내역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려주면서 나눈 대화 등을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대여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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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대여사실 및 채무자의 미변제를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기재한 소장 작성하셔서 상대방 또는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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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의 시작은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합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지, 변호사에게 맡겨서 진행할지를 선택 및 결정하셔서 본인이 직접 하실 것이라면 인터넷 등에서 대여금소장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법원에 접수(전자소송으로도 접수 가능)하시면 되고, 변호사에게 맡겨 진행할 것이면 관련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신 후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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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 (질문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가능)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소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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