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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외국물품과 내국물품 혼용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원재료가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이 혼용 되어 만들어진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게 되면 혼용 된 내국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외국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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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외국 물품을 혼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에 대해 외국 물품 원재료 부분(원료과세)이나 비율(제품과세)만 과세하는 이유는, 혼용된 제품 중 외국 물품의 가격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물품으로 간주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과세의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작업 전에 내외국 혼용 작업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이미 승인된 내외국 물품 혼용 작업 내용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승인 신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내외국 물품 혼용 비율에 대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는 제품 가격에 외국 물품 가격을 전체 원재료 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외국 원재료 가격은 사용 신고 당시의 원화 가격(CIF)을 기준으로 하고, 내국 원재료 가격은 해당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원화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과 부산물은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들 물품이 국내로 수입될 때는 수입신고 시의 제품이나 부산물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율과 과세가격이 적용됩니다. 이를 제품과세라고 합니다. 이 경우 내국물품이 원재료로 사용되었더라도 내국물품의 가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며, 보세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도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또한, 혼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한 제품과세, 즉 부분적 제품과세 제도도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혼용할 때 적용됩니다. 혼용 승인을 받은 경우, 그로 인해 생긴 제품 중 외국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도착한 물품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하며, 수입 시 원료에 대한 과세(원료과세)와, 최종 생산품에 대한 과세(제품과세)중 선택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는 개념입니다.

  •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혼용 제품은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부분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혼용된 상태로 과세하게 된다면 내국물품에 대하여도 과세하게 되므로 관세법188조의 단서규정을 마련하여 외국물품에 상응하는 부분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이 혼용되어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전체 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제품과세가 원칙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이미 세금을 납부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료과세를 예외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규정을 참고부탁드립니다.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제189조(원료과세) 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04조(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 ①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혼용할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기호ㆍ번호ㆍ품명ㆍ규격별 수량 및 손모율

    2. 승인을 얻고자 하는 보세작업기간 및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작업의 성질ㆍ공정 등에 비추어 당해 작업에 사용되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품명ㆍ규격별 수량과 그 손모율이 확인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사항중 혼용하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품명 및 규격이 각각 동일하고, 손모율에 변동이 없는 동종의 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승인신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한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에서 그 원료 또는 재료중 외국물품의 가격(종량세물품인 경우에는 수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분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