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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이고 곧 부모님 기일인데 하루 일빼는 방법 없을까요...

쿠팡 계약직이고 이제 한달째입니다 연차가 없는데 하루 뺄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곧 부모님 기일인데 제사하고 납골당도 가야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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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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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 근로자라도 근로일을 개인사정으로 쉬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무급으로 쉴 수는 있습니다.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하므로 아직 발생 전이라면 연차 사용은 어렵고,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무급휴가나 교대근무 조정 등을 요청해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부모님 기일 등 종교적·가정적 사유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인사담당자에게 진솔하게 말씀드려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없다면 무급휴가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지급되어야합니다. 1개월 개근을 하지않아 연차가 전혀없다면 관리자에게 말하여 무급결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외의 약정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인정결근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며 이때,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부터 한달이 지났다면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연차를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연차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라면 회사에 무급휴가를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사례를 위한 유급휴가가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장에 이야기하셔서 연차휴가를 당겨쓰거나

    (다만, 당겨쓰는 것도 법으로 보장된게 아니라, 사업장에서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무단결근이라도 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