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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난너구리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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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에 근로계약을 쓰려고 하는데 연차유급휴가 부분 삭제해도 되지 않나요?

5인미만 기업이며 근로계약을 쓰려고 하는데 근로자는 재택근무 형태입니다. 그런데 연차지급이 의무가 아닌데 이럴 경우 계약서에서 연차유급휴가 항목 자체를 삭제해도 괜찮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가에 대한 부분은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이므로, 근로기준법령에 따른다는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삭제하기 보다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부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작성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