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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결론과의 연관성

최근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진정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진정이 먼저 결론을 내어서 통보해주지 않고 부당예고구제신청의 결론이 날때까지 기다리다가 함께 결론을 낸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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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2개의 권리가 발생합니다.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권리

    2)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제기 권리

    위 2개의 권리는 별개이므로 근로자는 각각 진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청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이라 결론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5명의 위원이 심사하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더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노동위원회에 결정이 나는 것을 보고 최종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판단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노동위원회 결정시까지 사건 보류)

    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는 경우 대부분 원직에 복직하지 않고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화해하고 퇴사하게 되는데 화해시 해고예고수당을 산입하여 산정해 주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절차를 먼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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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나 각각 별개의 절차이지만 해고사실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적어주신대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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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노동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보다 노동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고의 존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한 사실이 있어야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서의 판단을 기초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