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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하기전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위 정보조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기전

집주인인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위 정보조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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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5월27일부터 전세계약체결에 임대인의 전세보증사고 이력, 다주택 보유등을 임대인 동의없이도 조회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보통 허그 전세보증 가입 주택수, 보증금지 대상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건수등을 통해 위 부분들을 확인합니다. 실제 조회하는 방법은 예비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허그지사등을 방문하거나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할수 있고, 임대인과 직접 만나는 경우에는 임대인 본인 정보를 앱에서 직접조회해서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확인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건수 (다주택자 여부), 보증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전세계약후 입주를 해야 임대인의 동의하에 사고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의 보증이력을 동의없이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하여 HUG지사를 방문하거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 목록

    1.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권 및 권리관계)

    소유자(임대인) 확인: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 가능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이미 담보로 잡힌 대출이 있는지 여부

    전세권 또는 임차권 설정 여부: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 가능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열람·발급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 최신본 확인 (계약 당일에도 재확인)

    2. 계약 전에 임대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신원 확인

    3. 전입세대 열람으로 기존 세입자 있는지 확인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5. 집주인이 다주택자일 경우 보증보험 가입 거부 위험 주의

    이런부분으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세사기의 비중이 임대인이 다주택자일 수록 높아서 정부에서 확대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를 지참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이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으로 비대면 신청해서 7일후에 확인 해 보실수 있구요.

    다만, 여기저기 확인해서 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월 3회(개인당) 신청으로 제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확인이 되면 임대인에게 조회 사실이 문자로 알려집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확대 시행된 '임대인 정보 조회 제 도'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에 대한 특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이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의 보증금 미 반환 이력 :

      임대인이 과거에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주택 도시 보증 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 보증 보험(SGI)등 보증 기관이 대신 변 제한 이력(대위 변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보증금을 미 반환했거나, 1천만 원 이상의 미 반환 채무가 있다면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세금 체 납 정보: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 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 납은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보다 우선 변제 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3.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 :

      임대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자산 상태나 전세 보증금 반한 능력 등을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이러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지만, 제도 개선으로 인해 계약 체결 전 예비 임차인 단계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해 졌습니다. 그리고 계약 후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 세대 열람,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해당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고, 또한 공인중개사 승인이 있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에 방문을 해서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 내역, 최근 3년동안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등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심전세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 납부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 조회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 동안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