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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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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에 부딪쳤는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최근에 자전거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산재보험처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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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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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기타 산재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는 과정,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자전거와 부딪혀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면 병원의 진단을 받아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 사고이거나, 출퇴근 중 사고라면 가능성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자전거에 부딪혀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업무상 관련성이 있거나 출퇴근길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접촉사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로 부상 또는 질병을 당한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자전거와 부딪힌 것인 업무 수행 중 또는 출퇴근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산재보험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중 혹은 출퇴근 도중에 난 사고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와의 사고가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것이라면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한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 산재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활동을 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처리를 할 수 없지만 회사에서 업무를 하거나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을 하셔도

    되고 인터넷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