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에 부딪쳤는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최근에 자전거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산재보험처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기타 산재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는 과정,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자전거와 부딪혀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면 병원의 진단을 받아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 사고이거나, 출퇴근 중 사고라면 가능성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자전거에 부딪혀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업무상 관련성이 있거나 출퇴근길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접촉사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로 부상 또는 질병을 당한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자전거와 부딪힌 것인 업무 수행 중 또는 출퇴근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산재보험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중 혹은 출퇴근 도중에 난 사고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와의 사고가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것이라면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한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 산재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활동을 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처리를 할 수 없지만 회사에서 업무를 하거나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을 하셔도
되고 인터넷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