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나 완전한 타인에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인가요?
조카나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가 얼마인지 궁금한데요.
그 금액을 줬을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조카는 4촌 이내의 혈족이므로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친족 아닌 타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이므로 재산을 증여받은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가족관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조카에게 증여 시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로 10년 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반면, 아무 관계없는 타인으로부터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금액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어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가 하는 것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조카의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타인의 경우 무관계이므로 조금이라도 증여한다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세금의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어 증여세 신고서 작성방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가 아닌 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50만원 미만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증여받은 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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