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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정갈한비빔밥
모레도정갈한비빔밥24.11.15

월급미지급 사장부재중 대리인 임금지급회피 어쩌죠?

저번달 근무 후 아직 월급이 들어오지않아

대리인에게 입금을 부탁하니 다음날 주겠다고 연락후

전화차단 문자 무응답이며 다른 직원들에게는 지급을 하였습니다 사장은 구치소에 수감되어있어

돈을 줄 유일한 사람이 연락을 회피하며 저만 주지 않은상황인데 매달 매출현금만 모이두는 금고에서 월급만큼 가져간다면 문제가 크게

될까요? 당장 월세를 지급하지못하여 집주인이

나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더는 방법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또한 근무 마지막날 실수로 간판을 넘어트렸는데 찌그러졌다 수리를 해야한다며 수리비 50만원을 월급에서 빼고 준다는 연락을 받아

기사의 연락처와 영수증을 알려달라 요구했지만

그저 고쳤다며 내역을 공개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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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달 매출현금만 모이두는 금고에서 월급만큼 가져간다면 문제가 크게 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리비를 월급에서 임의로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견적과 함께 수리비 청구를 해야하고 근로자가 별도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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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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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사장이 수감중이라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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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매출현금만 모이두는 금고에서 월급만큼 가져간다면 형법상 절도나 횡령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 하시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2. 수리비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임금지급 자체를 회피하고 있으므로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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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금고 손대시면 큰일 납니다.

    수리비는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임금에서 공제하면 법 위반입니다.

    월요일에 바로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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