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는 인정되지만
사건이 경미하고 기소하여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기소하지 않는다는 처분입니다.
즉, 수사기관의 판단으로는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집행유예는 사건이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만 형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하였다가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집행을 하지는 않는 유죄판결입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유죄가 인정된 경우이며
그로인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것은 아니며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니고 큰 불이익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이므로
추후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나 군무원에 지원할 경우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문제될 수 있고
범죄의 종류나 국가에 따라서는 해외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