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산상속 절차 문의. 아버지가 남기신 땅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경기도쪽에 3천평 정도 땅을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아직 상속등 어떻게 처리할지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땅부근 부동산에서 시세로하면 50억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데 큰 금액이기도 하고 어떤식으로 정리해야하는지 자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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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아버지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는 경우 자녀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평가액을 적용해야 하나,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신고납부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여 상속세 신고 및 상속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 등기는 법무사에게 맡기시면 되며 상속세 신고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