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며 위에 적어주신 급여명세표상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특근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임금항목이 기본급하고 특근수당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기본급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