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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영양129
순한영양12922.12.23

연차수당은 보통 기본금으로 계산하나요?

현재 2010년11월입사했고 현재19개의 연차가있는데

연차수당은 통상 기본금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요?

급여명셰표에 기본금 얼마()에 특근수당()해서 나오는데 계산방법이 아리송해서요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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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2010년11월입사했고 현재19개의 연차가있는데

    연차수당은 통상 기본금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요?

    급여명셰표에 기본금 얼마()에 특근수당()해서 나오는데 계산방법이 아리송해서요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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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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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기본급이 아니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주로 통상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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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특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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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는다면,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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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급여명세서 등 상에 선생님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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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수당은 취업규칙에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기본급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다만, 기본급 이외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수당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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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수당은 발생연차의 사용기간(1년)이 지나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된다면, 특근수당 등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등에 대한 수당은 계산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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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며 위에 적어주신 급여명세표상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특근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임금항목이 기본급하고 특근수당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기본급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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