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임이 넣어 달란 특약 제가 불이익 당할 부분이 어떤게 있나요?
Xxxxx 지역으로 재개발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관리처분 인가 및 이주공고가 진행되는 경우 임대인은 조합과 협의하여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임차인은 아무조건없이 보증금을 반환받고 조합의 이주계획에 따라 이주를 성실히 진행한다. 다만, 양차인의 법적 권리를 청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한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고 소유자와 협의하여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이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이사를 마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형식) 이 기간 이후에 입주하시는 것이라면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는 경우 이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란 문구는 삭제하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임차인이 불리한 문구입니다. "~~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 받고 조합의 이주 계획에 따라 이주를 성실하게 진행한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의한다." 정도로만 작성하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임대차 할때 흔히 넣는 조건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다 보면 이주/철거를 해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
이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바로 반환하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퇴거 하는 조건입니다.
재개발 지역인것을 알고 진행하는 임대차인만큼 임차인에게 알려진것 외에 불리하거나 한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특약은 재개발이 진행되면 임차인이 별다른 보상 없이 계약 종료에 응하고, 이주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안정성과 주거 안정성이 낮아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약을 넣는다면 보증금 반환 시기 명확히 하고, 이사비용 일부 부담 등의 조항을 추가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될 시 임차인이 사업에 방해 되지 않고 사업 절차에 맞게 집을 비워 달라는 조건입니다. 재개발 일 경우 세입자들에게 이주비등이 지급이 되는데 이 특약으로 이주비 지급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특약넣기 전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