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가 아닌 가정집 아파트에서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면 불법인가요?
가끔 아파트 단지를 보면 1층에서 어린이집을 한다거나, 가정집 내에서 스튜디오 공간으로 활용한다던지 하는 걸 가끔 보는데요. 주거목적의 아파트에서 사업행위를 한다면 건축법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이 아닌가요? 또는 여타 업종에 따라 식품위생법 및 기타법률 등에 저촉될 것 같은데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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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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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용 아파트에서의 사업행위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가정어린이집, 방문교습 등 일부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스튜디오처럼 외부인이 출입하는 업종은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용 아파트의 경우에도 업종에 따라서는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말씀하신 예시들이 불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