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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가 아닌 가정집 아파트에서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면 불법인가요?

가끔 아파트 단지를 보면 1층에서 어린이집을 한다거나, 가정집 내에서 스튜디오 공간으로 활용한다던지 하는 걸 가끔 보는데요. 주거목적의 아파트에서 사업행위를 한다면 건축법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이 아닌가요? 또는 여타 업종에 따라 식품위생법 및 기타법률 등에 저촉될 것 같은데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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