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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eeeee
오잉eeeee23.03.22

원룸 계약 시 1년 연장 조항에 질문이 있습니다.

22년 원룸 계약 시 기간을 1년으로 하였으며, 별도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 기간이 1년 연장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해당 조항이 발효되었으며, 계약 기간이 1년 연장되어 22년~23년이었던 기간이 24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호 합의 하에 첫 계약 시, 1년 연장 조건에 동의한 상태인데요.

그러면 기간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인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연말정산 시 피해는 없을까요? 집주인은 별도의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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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계약 기간은 2년간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2년이하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이하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1해서 임대차기간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간이 되는 것이고, 이때는 계약서를 전혀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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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임법에서 정한 법률로써 2년 미만의 계약이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은 2년의 계약 기간으로 봅니다
    단 임차인은 계약한대로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1년만 살겠다고 안한다면 당연히 2년이 되는 것입니다
    강행규정입니다
    계약서는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계약서는 유효한 상태입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을 하였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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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유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결론만 말하면 계약서 다시 안쓰셔도 됩니다.

    계약상 특약에도 연장에 대한 특약을 넣기도 했지만, 1년만 계약하여도 주택일 경우 세입자는 2년을 주장할수도 있구요

    또 갱신도 특별한 임대인의 사유(집주인거주,건물 재건축 등)가 없을 경우 1회 갱신은 주장 가능하기 때문에 주인이 바꿧거나,

    보증금.월세등 증감이 없다면 그대로 유지되는거라 걱정 안하셔도 되세요.

    확정일자. 주소이전 문제도 최초에 신고한 그대로 두시는게 선순위도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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