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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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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도 항상 민사로 처리해야 하나요?

사촌 형님이 LPG충전소에서 일합니다.

( 지점 형식인데, 직급이 소장입니다.)

어느 택시기사가 LPG를 충전하고 나서, 카드 결제를 했는데, '한도초과'였습니다.

그때, 그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손님만 내려주고 다시 와서 현금으로 결제한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은 일딴 믿었습니다.

( 회원 등록이 되어 있어서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택시기사가 3~4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서,

회원정보를 통해서 전화를 걸려고 하니까,

다른 번호라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최소한 차량 번호를 통해서 그 택시기사의 전화번호는 알아보려는 취지였습니다.

경찰 두 분이 오셔서, 상황 설명을 듣더니,

경찰이 그 택시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 기사의 말이 계속 바뀌었다고 합니다.

' 본인이 내일 주기로 약속했다'

' 본인이 아침에 전화까지 걸어서 내일 결제하고 했다'

' 그냥 자기를 수배해라!!!'

직원들 모두가 어이가 없었는지,

경찰에게 먹튀를 신고하려고 했는데,

경찰들은 '이건 민사로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형님이 항의하길,

' 내일도 안오면, 그래도 민사로 소송걸어야 하나요?

그 택시기사의 언행으로 봐서는 신뢰감이 전혀 없어서,

3만 몇천원 못받더라도 그냥 형사소송으로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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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정식으로 고소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이 해당 택시기사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일에 다시 오겠다고 하였으나 오지 않는 부분이 입증되더라도 해당 사안의 정도를 고려할 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 내지 신고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니 신고해보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