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도 항상 민사로 처리해야 하나요?
사촌 형님이 LPG충전소에서 일합니다.
( 지점 형식인데, 직급이 소장입니다.)
어느 택시기사가 LPG를 충전하고 나서, 카드 결제를 했는데, '한도초과'였습니다.
그때, 그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손님만 내려주고 다시 와서 현금으로 결제한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은 일딴 믿었습니다.
( 회원 등록이 되어 있어서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택시기사가 3~4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서,
회원정보를 통해서 전화를 걸려고 하니까,
다른 번호라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최소한 차량 번호를 통해서 그 택시기사의 전화번호는 알아보려는 취지였습니다.
경찰 두 분이 오셔서, 상황 설명을 듣더니,
경찰이 그 택시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 기사의 말이 계속 바뀌었다고 합니다.
' 본인이 내일 주기로 약속했다'
' 본인이 아침에 전화까지 걸어서 내일 결제하고 했다'
' 그냥 자기를 수배해라!!!'
직원들 모두가 어이가 없었는지,
경찰에게 먹튀를 신고하려고 했는데,
경찰들은 '이건 민사로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형님이 항의하길,
' 내일도 안오면, 그래도 민사로 소송걸어야 하나요?
그 택시기사의 언행으로 봐서는 신뢰감이 전혀 없어서,
3만 몇천원 못받더라도 그냥 형사소송으로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정식으로 고소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이 해당 택시기사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일에 다시 오겠다고 하였으나 오지 않는 부분이 입증되더라도 해당 사안의 정도를 고려할 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 내지 신고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니 신고해보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