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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날다람쥐206
똑똑한날다람쥐206

아버지 월급을 제 명의로 받았는데 문제소지가 있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상가건물관리인으로 약 9년간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상가측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며

현재 두달째 급여도 주지 않는 상태이며

퇴직금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

(상가는 많은데 상가에 속한 직원은 아버지 1인 혼자였습니다)

마지막 두달치 월급은 절반으로 깎은 월급을 주겠다고합니다

그러면 퇴직금도 거의 절반가까이 깎이는데 미친 거 아닌가요?

중간에 일이 좀 생겨 아버지 급여를

제 명의로 된 통장으로 받은 게 몇년은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아버지가 사업이 어려워지면 명의를 사용못해 일한 9년중 3년은 제통장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문제소지가 있나요??

2 상가가 사업자등록증없이 비영리로 등록돼있는데 그동안 세금을 안냈고 아버지고 4대보험 가입을 안해서 세금을 안냈는데 아버지에게 불리할게 있을까요

혹은 상가에 불리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현명하신 세무사님, 노무사님

정말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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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2.상가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별도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세금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세법 문제는 논외로 하고

    아버지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1) 아버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자녀 명의 통장으로 지급 받은 경우에도 임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9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청구가 임금 청구시 4대보험 가입여부나 세금 공제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용된 회사에 퇴직금 + 월급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아버님이 일하여 발생한 임금을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받았다고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청구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세금 및 4대보험 가입은 회사의 의무이므로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등 불이익은 회사에 발생하지 근로자의

      경우 불이익이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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