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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코끼리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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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8시00분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면 초과근무로 인정해주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7시 30분에 출근지정을 하고, 나중에 사후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7시 30분에 사전신청으로 초과근무를 올리고 출근지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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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신청 및 사후신청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마련한 내용인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무시작시간이 언제인지보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를 실시하고 있을 때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신청이나 승인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의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사전에 이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 1. 초과근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전신청 / 사후신청 어떤 것이든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연장근로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사전신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7시 30분에 출근지정을 하고, 나중에 사후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7시 30분에 사전신청으로 초과근무를 올리고 출근지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승인제도가 운영중이라면 사전신청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장근로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볼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은 사내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운영규칙을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는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고


      통상 그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해진 바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회사 인사팀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후략)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방법이나 시기에 대하여서는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 회사에서는 사전·사후신청 방법을 모두 활용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