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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신뢰할수있는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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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연차 미지급,해고당했는데 사직서 제출

1.1년 6개월동안 일하면서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은적이 없는데 이거 어디서 신고하나요.

2.연차를 한번도 지급받은적이 없이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이에대한 보상은 어디서 받을수있나요

3.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저한테 사직서를 써야 퇴직금을 지급할수있다고 합니다.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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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명세서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였음에도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했다면, 이 또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의 해고로 인하여 퇴사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근로자가 퇴사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직서 미제출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해고 시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청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직서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2.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1. 해고라면 작성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