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 입장) 부당해고 답변서 입증자료로 '동료 증언'을 하고자할때?
부당해고 답변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입증자료와 관련하여, 동료 증언 방식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동료의 증언을 담아서 서면으로 준비해야할지 막막합니다.
CCTV 나 녹취, 통화내용 등은 없고,
동료들이 작업자의 근무태만을 목격한 과거의 사실만 있습니다.
이 경우, 금일 날짜로, 해당 동료들에게 한명씩 물어가면서 녹음기를 켜고, 누가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 물어서, 이를 속기사에 요청하여 서면으로 작성하면, 이 문서가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은 다른 방식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