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수줍은염소257
수줍은염소257

갑작스런 전세인상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표현의 기준과 명확성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2년 만기가 눈앞에 임대인과 분쟁이 일어난 임차인입니다.
현재 저의 임대인 분은 기존 첫계약을 했던 임대인이 아닙니다 [2년 사이에 매매가 일어남]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8월 28일 계약 만기일
- 2022년 6월 8일 임대인 -> 임차인에게 유선으로 계약연장 의사를 물어봄. 2년 연장하고 싶다고 답함. 별다른 코멘트없음.
- 2022년 6월 9일 임차인 -> 임대인에게 카톡 메세지로 어제 통화에서 계약연장을 해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재차 확인메시지를 보내었고 그렇다고 답변을 받음. [인상 및 계약변경에 대한 얘기가 없어 재차 확인을 한 것]
- 2022년 8월 15일 임대인 -> 임차인에게 보증금 5% 인상 요구를 통보.
- 2022년 8월 16일 임차인 -> 임대인에게 너무 갑작스런 인상요구라 현금마련이 어렵다. 전달. 임대인은 어떻게든 마련해달라고 요구함
- 2022년 8월 17일 임대인 -> 임차인에게 재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연장이며, 보증금인상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걸로 하겠다고 통보함.

현재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너무 갑작스런 인상에도 저는 긍정적으로 현금을 마련해보겠다고 소통을하였고 이 과정에서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라는 인지나 명시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대차인 분쟁조정센터에 상담을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 라고 명시적으로 말을하지 않아도 계약이 갱신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구요.

1.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맞는 것인지?
2. 새 집주인과 재계약을 하게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인지?
3. 만약 재계약을 해야지만 청구권 사용처리가 안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새 집주인과 재계약을 해야하는지?
3. 만약 임대료 인상을 제가 거부할 시 어떤일이 발생하는지, 거부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