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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침팬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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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인 기업이라서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한 품목들 지출 증빙 처리를 하더라도 공제 받지 못한다고 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맞는건가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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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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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직원이 없는 경우 식대등의 비용은 접대비성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 외 가사용 지출이 아닌 사업용 지출은 모두 종합소득세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는 따로 기장을 하지 않아도 되기 대문에 증빙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자기가 지출한 경비를 기장을 통해 비용인정을 받아야 세금이 절세 됩니다.

    직원이 없는 것과 상관없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경비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아마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된 식대에 대해서 인정이 안된다는 말이였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지출한 품목이 사업과 관련성 여부로 따져야 할텐데 어떤 증빙처리 이신지 명확한 명시가 없어

    일반적인 사례로 말씀드리면

    사업과 관련하여 쓴 비용들은 공제 처리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관련된 재료등을 샀다면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기에 경비로 인정 되실것이며

    다만, 대표적인 대표자들의 식사비등은 1인사업자의 경우 과세관청입장에서는

    대부분 사적비용으로 판단하고 있어 경비로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표자님이 사용하신 금액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입증이 되고 증빙(카드사용/현금영수증사용)하셨다면

    공제가 가능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비품, 소모품등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와 사업소득 경비처리됩니다.

    경비처리가 안된다는 부분은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입니다. 직원 등 고용한 자가 없다면 복리후생목적 비용은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의 계정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외에는 사업 관련한 지출이라면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인테리어 사업자의 매출에서 매입 재료 관련 비용, 사무실 등의 월세 및 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차량유지비, 접대비, 통신비, 전기/가스/수도요금,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외주가공비, 일용잡금에

    대한 수수료, 장부기장 수수료, 소득세 신고수수료,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지급수수료, 사업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기부금 등을 장부기장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무사의 세무자문 및 기장의뢰를 통해 장부 기장 여부 등을 소득세 신고 훨씬 이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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