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핸드폰 등 사용통제는 불이익변경인가요?
입사 시부터 수년 간 근무시간 중 핸드폰 및 독서를 해왔을 경우 사측에서 사규에 "근무시간 중 핸드폰 및 독서 등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을 추가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 중 핸드폰, 독서를 하는 것은 근로계약상 성실한 근로의무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용자로서는 통제할 수 있고 시말서 및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에 허용되어 온 근무 중 휴대폰 사용이나 독서가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왔다면, 이를 제한하는 사규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집중도 향상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제한의 범위가 과도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판단될 여지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시간 중 핸드폰 및 독서 등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편하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핸드폰 사용을 제약하는 것은 당연히 유리한 변경은 아닐 것이므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어떤 행동을 금지하는 등의 규율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