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받아야 육아휴직 해주겠다고 해서 권고사직이라고 적어서 보냈는데
사직서를받아야 육아휴직 해주겠다고 해서 권고사직이라고 적어서 보냈는데
실업급여 탈수있을까요?
사실 처음에 권고사직 인정못한다
육아휴직 쓰겠다했더니
해고통보서류를 주더라구요
육아휴직 하고 그만두면 1년6개월을
회사에서 대체인력 구한 비용으로 150만원씩 돈을지원받는다닌깐
회사서 그렇게해서 하자고 말바꿨거든요
어떻게 써서보내야지 실업급여 를 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업주가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령에 의한 근로자의 권리인데 사직서를 제출하면 육아휴직 해주겠다는 말이 무슨 애기인지 알 수가 없네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해고한다는 말도 법을 위반하는 협박입니다.
아무튼 권고사직이 이직사유이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해고당한거라면, 다른 조건이 충족됐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퇴사사유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하기로 하는데 동의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고, 실체적 사실이 권고사직이라면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만
대체로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긴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낮은 업무성과, 조직 부적응 등의 사유라면 실업급여의 사유가 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