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부모님과조부모님 증여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
비과세증여는 오천만원(50,000,000)으로 알고있는데 제가아는게맞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서 부모님과조부모님합이 오천만원으로 알고있어요.
부모님이 일천만원(10,000,000)
조부모님이
사천만원(40,000,000)
합이 오천만원(50,000,000)
이렇게도 가능한건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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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성년이고, 10년 이내 다른 증여 없었다면 기재하신 내용대로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모든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1천만원, 조부모님으로부터 4천만원 합계 5천만원을 증여 받는 경우 전액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여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