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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호돌이149
그리운호돌이149

월차 발생 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시급제 근로자이신데 주15시간이 안되셔서 월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십니다.

1년 미만 근무일때 한달 만근하면 원래 월차1개가 발생하잖아요!

이분은 월차 발생 안하는게 맞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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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다면 연차든 월차든 발생 안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 제 60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고, 1년이상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 15시간 (1주)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월차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초단시간 근로자 이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