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발생 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시급제 근로자이신데 주15시간이 안되셔서 월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십니다.
1년 미만 근무일때 한달 만근하면 원래 월차1개가 발생하잖아요!
이분은 월차 발생 안하는게 맞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다면 연차든 월차든 발생 안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 제 60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고, 1년이상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 15시간 (1주)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월차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초단시간 근로자 이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