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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충분히낭만적인청설모
충분히낭만적인청설모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 범위

명절(설) 귀향여비 : 150만원

가정의 달(4월) : 100만원

하계휴가비(6월) : 70만원

자기계발비(7월) : 90만원

명절(추석) 귀향여비 : 150만원

난방비(11월) : 100만원

1. 위 부분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 항목이 있나요?

2.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 항목이 있다면 얼마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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