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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에서 공무직으로 이직시 호봉인정이 되나요?

공무직도 호봉이 쌓이면 공무원 만큼은 아니지만 연봉이 꽤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공무원은 면직후 다시 들어가도 호봉이 그대로 인정되는데

공무직은 다른 공무직으로 이직시 호봉이 인정되나요?

예컨데 도로보수원으로 10년일해서 10호봉이였는데

공공기관 시설관리 공무직으로 이직하면 10호봉부터 시작하나요? 1호봉부터 리셋되나요?

그리고..

공무원->공무직 은 호봉 인정X

공무직->공무원 은 호봉 인정O

동일분야 100% 유사분야 80% 타분야 50% 이렇게 인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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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호봉 인정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경력이 인정되는지는

    새로 취업할 기관의 내부 지침을 확인하거나 인사팀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은 임용 시 유사 또는 동일 분야에 대한 경력인정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2. 그런데 공무직(근로자)에서 공무직(근로자)로의 이직 시 경력 또는 호봉의 인정은 새로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과거 경력와 호봉 등을 인정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는 결국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예를 들어,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하면서 연봉을 낮춰서 이직할 것인지 아니면 높여서 이직할 것인지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공무직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공무원 호봉산정 방식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소속 기관의 규정에 따라 호봉산정여부 및 그 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