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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물소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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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안심청년버팀목대출 기간만기가 다가왔는데 뒤에 새입자 입주 시기가 맞지않아 보증금 반환을 못했을때 제 대출 연장으로 잡히는데 ㅠ 도와주세요

1.2 대출 만기 -본인 이사예정 (중-말에 하려햇으나 다행히 집이구해짐 ) 그래서 대출 연장을 하지않은상태

뒤에 새입자 대출 기간때문에 1.30이사들어옴

그래서 중간에 한달정도가 기간이 비는데

주인이 못주는 그동안에 제 대출 연체로 잡힌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7영업일 이전에 방문해야하는데 내일 급하게 은행가서 연장신청이라도 해보려하는데요


혹시 이렇게 중간에 기간이 뜰때 제가 구제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보증보험측에서 먼저 납부가 가능한건지 ㅠ

그렇게되면 전 신불자에 뒤에 계약하려는 집도 못들어가게 생겼어요

4천이 한달동안 뜨게되는데 지금 신용대출도 다알아보고 해도 안나와서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


혹시 무슨 방법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시 임대인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환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역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청구과정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 소송으로 진행되기 떄문에 일단은 임대인에게 만기시 미반환에 따라 1달 연장이 불가피하고 이에 발생되는 이자는 지급 할것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거절하면 만기일이후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겠다고 하시고, 주택인도를 반환전까지 거부하겠다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1개월 후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았고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대출갱신(연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종료 1개월 뒤에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디.

      자세한 사항은 은행과 보증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그안심청년버팀목대출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만 19세 ~ 만 34세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 가능하여 총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거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대출 만기일 7영업일 전까지 은행에 방문하여 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또는 신고필증 필수)

      계약금 지급 영수증 (전세보증금의 5% 이상 필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소득금액증명원 (프리랜서), 급여거래 내역서 (급여수령하는 금융기관)

      만약 대출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증보험측에서 먼저 납부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측에서 납부가 가능하다면, 보증보험료를 지불하고 보증보험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서를 발급받으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고,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보증보험측에서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다른 대출을 이용하여 대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고, 은행에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정보를 제공할 뿐, 실제 대출 신청이나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은 은행이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은행의 정책이나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