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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창조적인당나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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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퇴사통보 기준 꼭 지켜야 하나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취업규칙에 3개월 전 부서장 결재 후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하고 지키지 않을 시 손해배상청구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만약 이직 시 2주이내에 입사하면 취업규칙에 의해 손해배상처리나 사직수리를 안해줄 경우 법적으로 저 취업규칙이 효력이 있나 궁금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자필로 근무기간까지 반드시 근무한다고 적고 서약서를 작성했으면 그 내용대로 자의에 의해 싸인했으니 규정위반시 조치에대해 의의제기 하지 않는다에 그대로 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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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퇴사 3개월 전에 퇴사통보 하라는 것은 회사의 지나친 요구로 판단됩니다. 계약으로 약정된 기간까지 근무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코자 한다면 후임자 채용에 필요한 적당한 기간만큼 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사후 2주 이내에 타회사 재입사를 금지한 계약은 부당한 것으로 원천무효인 조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약예정은 금지되는 바, 말씀하신 그러한 무조건적인 손해배상 약정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고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언제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나 회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실제로 단순퇴사에 불과하다면 문제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속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없고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도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꼭 3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