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 처분이 난줄 모르고 있었는데 1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해야 하는걸 오늘 알았어요
2025년 6월27일에 처분이 났는데요 현재 7월29일에 확인을 했습니다.전자상 거래법 위반이고요. 저도 기망당해서 폰을 개통 하였는데.. 개통한 제 폰 가져가더니 제폰으로 다른 피의자2명이 제 계좌로 제3자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구약식 처분300만원 나왔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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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청구는 법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구약식처분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약식명령이 나왔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의 결정이 내려진 게 맞는지, 결정이 내려졌다면 본인에게 등기가 왔을 것이기에 모르실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 구약식 기소 처분을 말하는 것이라면 아직 약식명령이 결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후 결정이 내려지면 그 내용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