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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쾌활한셰퍼드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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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30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21년 5월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6월 말일에 회사를 퇴사하고 현재는 사업 준비중입니다. (소득 없음)

와이프는 지난달에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저는 2020년 상반기에 대한 연말정산을 올해 5월에 개인적으로 해야하는것이죠?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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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하던 것과 동일하게 준비하시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간소화 자료 등은 신고서 상 자동으로 연동할 수 있으니 금액이 문제가 없는지만 확인해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연말정산을 진행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퇴사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0원인경우 퇴사시 원천세를 전액환급받았으므로 추가적으로 종소세신고하실필요가 없으시며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여 나머지 세금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종소세확정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및 종전근무지 등 자료를 준비해서, 5월말까지 홈택스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외

      발생한 다른 종류의 합산대상 소득이 있다면, 가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할 당시에도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만약 이 경우 자료제출을 하지않았다면, 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료를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야하며, 홈택스를 통하여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